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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지식, 팁/여러가지 궁금증

대학원생이 받는 인건비는 세금을 얼마나 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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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오늘은 대학원생 월급의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거야. 왜냐하면 내가 대학원생이라서 월급에 대해 궁금해서 이것저것 알아봤거든...ㅎㅎ 그랬더니 세율이 4.4%라는 사람도 있고 8.8%라는 사람도 있고 가끔가다가는 6.6%라는 사람도 있더라구! 뭐가 맞는건지 헷갈려서 그래서 정리해봤어.

 

대부분의 대학원생(주로 이공계)들은 연구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받아. 근데 대학원생은 노예라는 말이 있지...? 당연하게도 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은 1만원, 2만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조금이라도 떼이면 억울해 ㅠㅠ
(여기서 말하는 대학원은 -ist 계열이 아닌 일반 사립/공립 대학교의 대학원을 말해.. -ist 계열은 stipend라는 장려금 제도가 있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더 낫다는 평가를 받으니 인건비 걱정을 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과기원 -ist 위주의 대학원을 찾아보면 좋아)


근데!! 대학원 입학 후 처음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 내가 월마다 받기로 한 금액보다 몇 만원 적은 금액이 찍혀있을 거야. 예를들어 내가 140만원/월 받기로 교수님과 얘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27만원 정도? 그럼 내 13만원은 어디갔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돈을 벌면 그에 응당한 세금을 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대학원생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는 셈이니까 세금을 내는거야. 그래서 월급을 지급하는 곳에서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산학협력단일거야)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되는 거지.


원천징수란?

월급 줄 때 '월급 받는 사람'이 내야될 세금을 '월급 주는 주체'가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야. 쉽게 말해서 그냥 세금 떼고 세후로 준단 소리야.

 

그렇다면 13만원이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세금 비율이 책정된걸까?

먼저 대학원생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 대학원생의 소득은 바로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돼.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종합소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해. 기타소득은 바로 이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어.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어. 나머지 소득은 대충 이름 보면 뭔 느낌인지 감이 오는데 기타소득은 뭘까?

 

기타소득이란?

말 그대로 저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복권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해. 종합소득이긴 하니까 세금을 내야하는거야.

 

이제 대학원생의 소득이 기타소득이란 걸 알았으니 기타소득의 세율을 알아보자.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야.(소득세 20% + 주민세 2%) 엇, 굉장히 높네? 그러면 내 월급의 대략 1/5을 떼가는 걸까...? 다행히도 그건 아니야. 저 22%라는 세율은 기타소득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 그럼 또 필요경비는 뭘까?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소모된 비용이야. 즉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입된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복권이 5000원이면 복권 당첨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때 필요경비는 5000원이라고 할수 있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만원 기타소득을 얻었는데 100만원을 얻기까지 소모된 비용이 40만원이라고 하자. 그럼 순수익은 60만원이지? 이 때 소모된 비용 40만원을 바로 필요경비라고 해.

그런데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포함한 일부 기타소득은 실제 지출비용이 없어도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줘. 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총 수입을 100%라고 했을 때 필요경비가 60%면 나머지 금액은 전체의 40%고, 이 나머지 금액인 40%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8.8%라는 결론이 나온다!

 

(100% - 60%) x 22% = 8.8%


여담으로 원래 18년도 3월까지는 필요경비가 80%로 인정되서 나머지 20% x 22% = 4.4% 만 세금 떼어가고, 18년도 12월 까지는 필요경비가 70% 인정되서 나머지 30% x 22% = 6.6% 만 세금 떼어갔대.... 근데 19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필요경비가 60%만 인정이 되어서 40% x 22% = 8.8% 나 세금을 떼어가는 거 ㅠㅠ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대학원생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 40%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므로 40% x 22% = 8.8% 세금을 떼는거야!! 인터넷에 나오는 4.4%, 6.6%는 과거 이야기거나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인 대학원생 인건비가 아닐거야 ㅎㅎ

아!! 그리고 중요한걸 하나 깜빡했는데 연구 프로젝트 과제 참여로 인한 인건비가 아닌 기타 장학금의 명목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세금을 떼지 않아!! 그래서 같은 연구실 사람들이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장학금 명목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져....ㅎㅎ 뭔가 불공평한거 같지만 그래도 낸 세금은 5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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